술 아무나 24시간 살 수 있었던 무인점포, 경찰 순찰에 딱 걸렸네

청소년도 구매 가능한 상황 확인…주류면허법 위반 단속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무인점포.(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A 점포를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24시간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무인점포다.

경찰은 지난 14일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와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듣고 A 점포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점포 내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주류 보관 냉장고에도 별도 잠금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였다.

경찰은 주류판매 대면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국세청 협조를 통해 규제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 A 점포를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불법 주류 판매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만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도보 순찰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