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는 3일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에 소환 통보…"공무원법 위반"
정권 퇴진 국민 투표 참여 호소문 올리고 온라인 투표 독려 혐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오는 3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25일 경찰,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조사를 받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간략하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호소문을 올리고 이와 관련된 온라인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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