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연세대 수리 논술 본안 소송, 오는 5일 열린다

청구취지 시험 무효→재시험 이행으로 변경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 연대 즉시 항고로 고법에서 재심리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문항이 사전 유출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이 오는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수험생 18명이 참여하는 2025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는 소 제기 때만 해도 논술 시험 무효 확인이었으나, 시험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따라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지난 11일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서 권리 보전 등을 위해 내리는 임의적 조치에 해당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의 즉시항고로 해당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공정성이 침해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유출자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