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판결 "일괄 적용 안 돼…사안별 판단"
불법 채권추심에 "고인 사망 안타까워…신속 접수해 배당 지시"
불송치한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기소 "경찰에 없던 추가 진술 나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원청 사건에만 적용될 뿐 모든 수사심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심위 명단 공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강원청 사건 심의에 해당하지 모든 수사 심의에 이 판결이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음 수심위를 운영할 때 부작용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에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과거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비공개하라는 취지 판결도 있었다"며 "수심위 운영상 무리가 없게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강원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우 본부장은 '수심위 명단에 대해 추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결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는 질의에 "그렇다"며 "사안이 다 다르다"고 답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우 본부장은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사건을 접수, 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별도로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 경찰에 6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가족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고발인 6명 조사도 해야 한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통으로 불송치한 것은 아니고, 법인카드 유용 부분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와 배 모 사무관은 송치했다"며 "관용차량 사적 사용은 최초 불송치 결정했다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결론을 냈고 송치 이후에 저희한테 없었던 관련 참고인들의 추가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모든 사건이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치면서 기관별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우 본부장은 "전 방사청장 직권남용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이 와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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