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서 '기각'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와 관련해 KBS 야권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10월 23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장범 당시 'KBS 뉴스9' 앵커를 KBS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의 KBS 이사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의 사장 후보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사장 후보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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