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원아대장 한글본 제공자, 보상금 받는다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사건 등 진실규명 기여자 보상금 지급

정 씨가 제공한 선감학원 피수용자 김 모 씨의 원아대장 일부 (진실화해위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기여자들이 보상금을 받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0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번 지급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원아 대장의 한글본을 제공한 정 모 씨를 비롯해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관련 북송 출항 일자와 인원이 기록된 통계표 등을 제공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한 정 모 씨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갱생 등을 명목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연행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며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기여자 정 씨는 수용 아동의 신상정보, 입·퇴소일, 입원 경로, 수용 중 생활상 등이 기록된 선감학원 원아 대장의 한글본 146건을 제출했다. 또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 건축물 용도 실지 조사 등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줘 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희망소년원 사건의 기여자 정 씨에게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진술 등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위원회 조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