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 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연대 "즉각 항고"(종합)
'문제 사전 유출' 논란 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연세대 "즉각 항고"
- 김예원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홍유진 기자 = 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인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채무자(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동일하게 채무자(연세대) 측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가리킨다. 법원은 앞서 문제지 사전 배부 등 감독관의 관리 부실로 일부 응시자가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험 전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수험생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에 15일 수험생 측이 제기한 논술 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연세대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9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연세대 측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라며 인용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 신청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해당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정확한 항고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시간을 끈다면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연세대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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