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 루멘페이먼츠 대표 "혐의 인정"

김인환 대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영장 심사 앞두고 도주 도운 혐의 공범 "고의 없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받는 공범 A 씨 측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상당 선정상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상당의 선정상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선정상 대출이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지난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 A 씨는 김 씨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김 씨는 당일 구속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