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 대출 지시" 검찰,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 지난 9월 30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책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