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후 거짓 진술 강요…진실화해위 "인권 침해, 재심 필요"

납북 귀환 어부·마을 주민 등 17명 거짓 진술 강요 진실 규명 결정
형사 처벌받고 이후에도 장기간 국가 감시 받아…중대한 인권 침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서 돌아온 뒤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되고 진술을 강요받은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제91차 회의를 열고 납북귀환 어부이자 이자 신청인인 장 모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17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살던 납북귀환 어부 장 씨와 그의 친척 및 마을 주민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남 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통해 북한 찬양 등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 등 17명은 결국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적으로 국가 감시와 사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