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후 거짓 진술 강요…진실화해위 "인권 침해, 재심 필요"
납북 귀환 어부·마을 주민 등 17명 거짓 진술 강요 진실 규명 결정
형사 처벌받고 이후에도 장기간 국가 감시 받아…중대한 인권 침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서 돌아온 뒤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되고 진술을 강요받은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제91차 회의를 열고 납북귀환 어부이자 이자 신청인인 장 모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17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살던 납북귀환 어부 장 씨와 그의 친척 및 마을 주민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남 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통해 북한 찬양 등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 등 17명은 결국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적으로 국가 감시와 사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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