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주차위반·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9일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적용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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