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주차위반·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9일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적용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