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같은 혐의 받는 영상제작자 강 모 씨는 벌금 200만원 구형
김 전 의원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 전적으로 반성"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은 1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 모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강 씨는 "본 사건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인정한다"며 국가재정에 폐 끼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A 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했다. 이 중 절반은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