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앱으로 환전하세요"…70억대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도박 자금 환전 앱…비대면 가상계좌 이용한 합법적 앱이라고 홍보
검거 종업원 대부분 20대…시급 2만원에 '꿀알바' 생각해 덥석 취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압수한 홀덤칩 등 증거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비대면 도박 자금 환전 앱을 홍보해 전국에서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하고 7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 대표·직원, 가맹점주·딜러, 고액 도박자 등 628명을 도박·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A 씨를 포함한 환전 앱 직원 7명, 가맹점인 홀덤펍 업주 및 직원 570명, 도박자 51명이 검거됐다. A 씨는 부천원미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31일까지 628명을 송치 완료했다.

A 씨 일당은 환전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7개월간 8000여 명의 도박자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일명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개발한 환전 앱은 가맹점과 이용자들이 현금 거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앱이다. A 씨는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박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한 점을 악용했다. 상금 입금 시에는 환전 앱 명의가 아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입금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했다.

PG사를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환전 앱 내 포인트가 충전된다. 환전 앱의 가맹점인 홀덤펍에서 QR코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용자들은 게임용 '칩'을 수령할 수 있다. 칩을 이용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면 종료 후 시상금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된다.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환전 앱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4%를 징수했다. 현금 없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해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해 2억 28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A 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도박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환전 앱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박자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총상금 10억 원 상당의 환전앱 전용 대회를 6회에 걸쳐 열었다. 해당 대회는 가맹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상금 2.5억 원을 등수에 따라 분배했다.

가맹점은 전용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 참가비를 받고 예선전을 열었다. 이들은 "앱을 이용한 은밀한 환전이 가능하다"고 도박자들을 유인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 8000명 중 1000만 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51명이 도박죄로 입건됐다. 입건된 도박자들은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변칙적 불법 도박장 '홀덤펍'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금,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인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