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몰던 차, 스쿨존서 인도 돌진…행인 다치고 반려견 즉사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서 신호 대기하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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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7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건너편 인도로 돌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지주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경상을 입고, 그와 같이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