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경찰관 없이 피의자 신문은 인권침해…실질 참여 보장해야"

인권위 "피의자 인식 못했다면, 참여경찰관 참여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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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모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 조사하고 신문조서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B 씨가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 직인까지 날인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A 씨 측은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와 참여경찰관에 대해 분명히 고지했으며 참여경찰관 참여가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후 날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관 B 씨 경우 A 씨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당시 조사실 내 유리문 넘어 맞은 편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인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다. B 씨 측은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두어 수사 내용을 청취할 수 있었고 필요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대략 1.5m 바로 앞 공간에 앉아서 마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귄위는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 서명이 기재돼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했다더라도 참여경찰관이 참여사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더구나 피의자가 참여경찰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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