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진행…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 현행범 체포 11명 중 6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2명 기각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퇴진!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며 "(연락해 오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