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돈다발 '와르르' 명품백 쏟아진 호화 사무실 정체
코인 투자 사기로 98억 편취 "VIP니까 알려주는 거야"
경찰, 98억 중 56억 몰수…대표 2명·은닉자 1명 구속 송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사 투자자문사를 세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며 투자금 9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 씨 등 2명과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익금 은닉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를 받는 지점장 등 사기 조직원 101명도 불구속 상태로 같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체 피해 금액인 98억 원 중 일부인 56억 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통해 환수했다.
A 씨 등 대표 2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지점 6곳에서 본부장 등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을 꾸리고 있던 A 씨는 유사 투자자문사를 소규모 운영하던 B 씨를 만나 사업을 확장했다.
리딩방은 원래 주식 투자용으로 운영됐지만, 이들은 손실을 본 일부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만회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코인 투자 사기까지 발을 넓혔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일부 물량에 한해 싸게 풀리는데, 이를 구매해 9개월 간 묵히고 있으면 투자금의 3배 이상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
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재단과 브로커를 통해 상장됐다. 피해자가 리딩방 말을 듣고 코인 재단에 입금을 하면 재단이 브로커에게 이를 이체, 브로커가 업체와 대표 측에 투자금을 나눠 송금하는 식으로 투자금 분배가 이뤄졌다. 재단과 브로커가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 돈을 제외한 투자금의 72%가량은 리딩방 업체와 대표에게 돌아갔다. 재단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약속한 물량 중 0.3%만 시장에 유통해 시세를 일시적으로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을 활용했다. 해당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땐 1개당 100원 정도 수준이었으며, 해외 거래소 기준 시세가 최대 118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판매가 가능한 9개월 이후엔 개당 2.7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판매가 기준 평균 30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구매했으며, 인당 피해액은 최대 6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이며, 전체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20대 피해자는 1명도 없었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 전국에 접수된 사건 150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4월부터 본사 등 재단 사무실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금까지 총 4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 등 사치품 71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 및 중장년층으로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했다"며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합법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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