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와주겠다"며 돈 빌리고 서류 위조…시민단체 대표 송치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재판 필요 명목으로 비용 요구
- 박혜연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예원 기자 =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도와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 조 모 씨(70)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말 송치했다.
조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 빌려놓고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 문서에 A 씨가 동의했다고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A 씨의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미리 확보한 인감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7월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조 씨는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사법 피해자를 돕는 일 하는데 도와달라"며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재판에 이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 씨는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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