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불법 비아그라 제조·판매한 형제…2심도 공장 몰수 판결

비아그라 제조 공장 규제 이번이 처음…무허가 의약품 150만정 제조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법원이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14종을 불법 제조한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동생 50대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이들이 소유한 전남 무안군의 제조 공장은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됐다. 이들 형제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무안군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흉내 낸 불법 무허가 의약품 150만 정(160억 원 상당)을 제조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에서 수제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도 했다.

법원이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해 몰수 선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건물은 몰수보전을 통한 동결이 가능하지만,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