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당·감정평가서도 가담"…새마을금고 193억 사기대출 16명 재판행

대출브로커, 금고직원, 감정평가법인대표 등 9명 구속 기소
총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편취…총 35명 입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사기 대출 사건 개요도(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와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는 대출 브로커, 금고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출 브로커는 실차주, 허위서류작성책 등과 공모해 대출명의인, 허위 서류, 감정가가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193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브로커가 지정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전산 조작을 통해 선임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1000만 원을 브로커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는 소속 감정평가사 4명으로 하여금 감정 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총 87억 원을 편취했다.

실차주 3명은 대출브로커에게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브로커가 요구하는 허위 서류 등을 마련해 각 39억 원·25억 원·10억 원을 편취했다.

브로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기대출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모집 및 허위 서류 작성책, 명의대여자들도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 총 42억 원의 사기대출에 관여해 대출금을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분배받은 전주(錢主) 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명의대여자 및 외부에 드러나지 않던 대출 브로커, 실차주, 허위서류작성책, 감정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이 사기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총 35명을 입건됐으며,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출 승인과 관련해 중요 심사 기준인 감정평가서 채택에 있어 감독 등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하려는 사기대출 세력을 엄벌했으며,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