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부터 부실시공까지…건설현장 불법행위자 701명 송치
6개월간 특별단속…상시 단속 체제 유지할 예정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 7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해 701명을 송치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부패 등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해 총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 폭력 행위가 편법·음성화될 조짐과 함께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이번 2차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 기간 송치한 피의자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 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명)으로 나타났다.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58명) △채용·장비사용 강요(33명) △폭력 행위(20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건설 부패 분야는 △부실시공(355명) △불법 하도급(119명) △금품 수수(49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주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관계 부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전담반 TF'에도 참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 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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