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허위사실공표 혐의…지난달 말 중앙지검으로 송치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인연이 깊다. 그는 박철언 前 장관의 사위로 박 前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前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 지속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대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후 1부가 판결하거나 13명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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