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어"…'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 남성 '혐의 부인'

"법정소동 인정하지만, 살인미수는 부인…특수상해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강 모 씨의 변호인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법정소동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특수상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길이 20㎝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강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강 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강 씨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인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와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이고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