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5배 뛴다"…비상장주식 1600억대 사기, 6700명 당했다

유령 법인 설립 후 카톡으로 투자자 유인…1410억 편취
일당 103명 검거, 11명 구속…피해자 580명 고소장 접수

A 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기업상장 허위 자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역대 최대인 '1600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11곳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약 67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사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총책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한다"며 "300~5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6700명을 상대로 총 14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는 580명이고 피해액은 약 208억 원으로 파악된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이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금천구, 경기 의정부시, 하남시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뒀다. 또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고 조직원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계획적으로 운영했다.

범행 수법은 카카오톡으로 가짜 기업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모집한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사기였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대량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활용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해 각 지사에 정산금을 분배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사기를 이어가다가 총책이 구속된 후 조직이 와해했다. 지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판매 수당을 정산한 본사 이사 2명은 현재 지명 수배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폐한 범죄수익 추적, 동일 수법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