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아내 검시 방해 혐의도 있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송치…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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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아내 B 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변사체검시방해)도 받는다. 다만 A 씨와 B 씨의 사망 간 인과 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2명 또한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관여하고,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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