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싸게 버려줄게" 뒷돈 7500만 원 챙긴 환경미화원들

부정 청탁한 식당 업주 22명도 함께 송치

서울 성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 스티커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음식물쓰레기를 일명 '스티커' 없이 수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 업주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환경미화원들과 식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식당 업주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업주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더 적은 용량의 스티커를 붙인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미화원들은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대가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간 업주들로부터 총 7503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과 달리,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배출량에 알맞은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해 버려야 한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중간에서 처리 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의 '납부필증 판매 수익'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과거에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