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변경할 새 사정 찾기 어려워…형량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2023.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2023년 8월 26일 오후 7시 26분부터 2시간 반가량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 시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정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해 칼을 놓지 못했다"며 "칼로 공격했다기보단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소극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정 씨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