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구속 송치…"죄송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무면허 운전 등 혐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2024.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8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검은 후드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면허 없는데 왜 운전대 잡았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전에도 무면허 운전했나' 등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지만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에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