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 오늘 검찰 송치 예정

특가법상 도주치상·무면허 운전 등 혐의…지난 4일 구속
유아차 치고 도주한 뒤 차량 6대·오토바이 1대 들이받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김 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7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8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지만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에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 도로서 역주행 중인 차량(빨간동그라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4.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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