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8중 추돌' 20대 무면허 운전자 내일 구속 송치

차량 6대,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11명 부상…유아차 치고 도주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국과수 검사 결과에 따라 혐의 추가 가능성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7일 오전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역주행 직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지만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에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운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송치될 수도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