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 수익 창출" 5000억 뜯어낸 케이삼흥 일당 검찰 송치

토지 보상 사업이라 속였지만…실제로는 보상일·보상금 불명확
직급별 인센티브 주는 전형적 다단계 형태…142억 범죄 수익 몰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 케이삼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3명을 구속,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토지 보상 사업을 통해 최대 80~250%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투자 시 원금과 투자금의 5~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209명에 달하며, 피해금은 5281억원이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이들 일당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는 보상일과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일부는 법인차량 구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쓰였다.

이들 조직은 직급에 따라 수익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형태를 띠었다. 말단 영업책은 직급별로 투자 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은 투자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식이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과거 법인명을 사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이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 전국 관서에 접수된 147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을지로의 케이삼흥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 주범들을 구속하고 142억원 상당의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