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고소전…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10시부터 순차적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늦은 오후 결정될 듯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인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받는 한 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 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강 씨는 오전 9시 41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상금을 횡령했느냐', '법원에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 씨와 양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강 씨와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를 명목으로 약 23억 원을 챙기고,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씨가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