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오늘 오후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8중 추돌 전 송파서 유아차 미는 여성 치고 도주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 포함 8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6명 이상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은 흰색 그랜저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강남 도로서 역주행 중인 차량(빨간동그라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4.11.3/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 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A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