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도 없이 논문 심사 '꼼수'...로스쿨 교수 등 7명 입건

2019년 당시 원장, 특정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지시
편집위원회 개최 후 심사가 원칙…논문 심사 절차 무시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A 대학 로스쿨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당시 로스쿨 원장이었던 B 교수는 법학연구소장인 C 교수에게 한 조교수의 논문을 접수 기간 이전에 따로 접수되도록 하고,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증명서는 대학 교원 재임용 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연구 실적을 증빙해 주는 서류다.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르면 대학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2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증명해 준다.

C 교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법학연구소 연구원에게 논문 심사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과 심사 규정에 따르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 교수는 대학원 인증평가 요소 중 하나인 '전임교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교수가 연구 실적을 채워 교원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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