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 불교재단에 토지 증여한 실 운영주 집유
"납부 피할 생각 없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납 피해 종교 단체 증여, 죄질 나빠…세금 일부 납부한 점 참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 부동산을 실운영 중인 불교 재단으로 옮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본인 토지를 47억 원 상당에 팔아 10억 2081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불교 재단에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불교 종파 중 하나인 A 종파의 창종주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토지 일부 등을 A 종파에 순차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씨는 세금 납부를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절세 방안을 의뢰한 전 국세청 직원의 자문대로 세금 납부를 준비했고, 당시 다른 토지에 대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조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소유한 부동산 일체가 A 종파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고, 그가 주장한 4억 상당의 채권이 체납 처분을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판사는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2018년 10월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억 9000만 원 상당 등 일부를 납부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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