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구속 3개월 만
보석 허가 조건…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피의자·참고인·증인 등 변론 관련 접촉 등 일체 행위 금지"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도망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돼 지난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