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손님 북적 '유명 유흥업소의 영업비밀'…'이것' 함께 팔아
유흥업소·클럽 20곳 연루…판매자 10명 매수자 2명 구속
손님·접객원 함께 투약…마약 장소만 제공해도 제재 가능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유흥업소 업주·클럽 MD(merchandiser·영업직원) 등 판매책과 손님들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 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을 구속했다. 공급 및 매수에 관여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 91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10명을 직접 관리하는 실제 운영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 후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은 A 씨에게 마약류 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방에서 접객원과 엑스터시를 같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가게의 접객원 B 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에게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클럽 MD인 C 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강남 유명 클럽 주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거래 장면을 포착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0월 4일 A 씨가 운영하는 300평 규모의 업소와 접객원 소지품을 압수수색해 추가 마약류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장소는 유흥주점 18개소, 클럽 2개소로 총 20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을 포함한 손님 등 53명이 유흥업소 관련자이며, 나머지 38명은 기타 공급 및 매수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20곳 중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 사실이 직접 밝혀져 단속 대상이 된 곳은 A씨가 실운영하는 업소 하나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도 식품 위생법 위반 등으로 강남구청에 행정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올해 8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류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장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시, 군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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