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빈집에 붙인 테이프'…피해자 2번 울린 '상도동 빌라왕' 검찰 송치

서울 동작서, 지난 18일 70대 임차인과 조카, 불구속 송치
피의자 측, 무단주거침입 혐의 인정…피해자 측, 엄벌 촉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주택을 무단침입해 2차 피해를 끼친 70대 임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8일 임대인 오 모 씨(75) 외 1명을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동작구 상도동 일대 100가구 안팎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이른바 '상도동 빌라왕'으로 알려져 있다.

오 씨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1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초 한 남성이 임차인들이 사는 각 집 현관문 앞을 몰래 기웃거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을 듣고 달아난 정황 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오 씨 부탁을 받은 조카로 각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현관문 아래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등 표식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오 씨와 조카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12일 두 사람을 입건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