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사기죄 구성요건 인정 안돼"
서울남부지법, 강 전 회장 외 1명 특경법상 사기 혐의 '무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허위 서류 제출, 100억원 편취 혐의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 씨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진공과 벤처 투자 회사를 속이고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전후 여러 행보나 사업 진행 경위를 보았을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투자 관련해 중진공을 기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앞서워 허위 공시·언론 자료를 내고 주가를 조작해 162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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