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가족여행"…필리핀서 마약 30만명분 밀반입한 일당 검거
가족 동반 여행 위장 마약 수령…필리핀서 국내로 밀반입
18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은닉 장소 정보 확보해 집중 수색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9일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 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 씨(45·여) 등 2명, 판매를 위해 마약을 운반한 C 씨(21)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D 씨(23·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A 씨 등 4명은 총책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책인 A 씨가 처·자녀들과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운반책(일명 '드라퍼') D 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 씨 등 4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35억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시중에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 등 마약류(18억 원 상당·14만 명 투약분)를 압수했다.
아울러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했으며며,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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