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쟁점은…오늘 첫 재판
수험생 "시험지 정리 과정에서 문항 노출·오류 문항 대처도 허술"
가처분 신청 인용 시 해당 논술 전형, 본안 확정 전까지 입시 중단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지만, 진술서 등 간접 참여 인원을 포함하면 50여명에 달한다.
29일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수험생 측은 감독관 관리 소홀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특정 고사실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문제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30여분 만에 회수됐지만, 휴대전화 이용 및 외부 출입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외선생님이나 지인 등 외부 조력을 얻거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시험지 사전 배부가 발생한 고사실 외 다른 시험 장소에서도 부실한 관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항 속 일부 도형이 학생들에게 노출됐는데,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문제 유형을 유추하는 댓글이 여럿 달리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가 발생한 4-2번 문항에 대해서도 연세대가 부실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 오류를 인지한 연세대 측에서 20분의 추가 시간을 줬지만 오류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해당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방송, 칠판 부착 등 오류 정정 내용을 고사장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해 고지한 점, 정오표 전달 시각이 고사장마다 최대 15분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각에선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연세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상황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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