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증거 충분…한의원 압색은 통상적 수사"

우종수 국수본부장 "피해자 진단서 없어 진료병원서 확인한 것"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객관적 증거 확보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게 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관련해 객관적 자료는 피해 자동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단순 음주운전 이외에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증거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송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 피해 택시 기사 A 씨가 진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진단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가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우 본부장은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준해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씨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주 영등포구청에서 수사의뢰가 돼 영등포경찰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은 입건 전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