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상해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치상 혐의 가능성
피해자의 진단서 임의제출 않자 강제수사 나선 듯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 기사 A 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보통 음주운전에 치상 혐의를 더할 때 증거로 쓰인다. A 씨가 문 씨와 형사 합의를 한 후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자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였다.
단순 음주 사고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치상 혐의가 더해지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법정형도 더 높은 만큼 형량도 가중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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