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잡고 보니 가방에 '마약'도

40대·20대 남성 각 1명 체포…범죄수익 2850만 원 인출 시도
은행 신고로 덜미…가방에 들어 있던 마약 국과수에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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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던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의 가방에서는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피해자 2명에게서 285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서 출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와 B 씨는 도주했지만, 긴급 체포됐다. 이들의 가방에서는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가방에 들어 있던 마약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