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권리 스티커 수백 장…검찰, 전장연에 다시 벌금형

박경석 500만원, 권달주·문애린에 200만원 구형…재물 손괴 성립
전장연 측 "이동권 보장 호소하기 위해 붙인 것…표지판 안 가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3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삼각지역, 남영역 등에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에겐 벌금 5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엔 각각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각지역에서 이틀간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승객 불편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 측은 스티커를 붙인 건 단순 부착이 아닌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위였으며, 스티커가 표지판 등을 가리지 않아 통행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대표는 "재판 전 점심을 먹으려 주위를 1시간 돌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면서 "지자체에 이동권 보장을 호소해도 이행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 스티커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