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자료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 주거 일정·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 중앙지법 전경.ⓒ 뉴스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낙태 수술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심 씨와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약 1시간 10분간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살인 혐의 인정하시냐', '증거인멸 하려고 태아 화장한 거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갔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지난 6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유튜버와 함께 심 씨, 윤 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 윤 씨가 집도의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심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심 씨와 윤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