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토끼' 정보라, 화해 권고 거부…"시간 강사 권리 보장돼야"

정규직 교수와 동등하게 수업…퇴직금 등에서 차별 불합리
법원, 정 작가 이의 신청에 따라 추후 선고 기일 잡을 예정

15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한 시민이 정보라의 소설인 '저주토끼'를 살펴보고 있다. 호러 SF/판타지 작가인 정보라의 대표작인 '저주토끼'는 영국 최고 귄위의 세계 문학상인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지명됐다. 2022.4.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1년간 시간 강사로 일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정보라 작가에게 법원이 지난 18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 작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유명 작가다.

23일 정 작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 측이 제기한 퇴직금, 주휴 및 연차 수당, 노동절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결정문 송달일부터 2주 내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정 작가 측은 이에 반발해 이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교수들과 동등하거나 많은 수업을 했으며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등 대우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정 작가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 작가는 지난 2010년부터 학기마다 연세대에서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러시아 문화 등 과목을 가르쳤으며, 한 과목당 30~50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1년 퇴직 후 대학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2022년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 등을 규정한 강사법 시행(2019년 2학기) 이후부터 근로 시간을 따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