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집도의·병원장 구속 기로…살인 혐의(종합)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임신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A 씨와 병원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주에 신청했다.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집도의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