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영상'…경찰,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 관련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주에 신청했다.

앞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집도의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