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강진구, 2심서도 무죄 주장
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항소…강 "언론자유 지켜달라"
1심 재판부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들어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방실침입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런 취재까지 범죄로 단죄한다면 기자들이 취재할 때마다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존중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 모 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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